"현행 국기법상 탈세포상금 실효성 없다"

2012.03.30 16:29:08

지급요율 5~20% 한도액 5억~10억 상향조정 필요

탈세제보에 대한 현행 포상금 지급규정이 턱없이 낮아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따라 현행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탈세포상금의 지급요율과 한도액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행 법조문에 따르면 포상비율은 탈루세액에 따라 최하 2%에 서 최고 5%이며 한도액은 1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현재 법에는 과세로 규정되어 있으나 제도미비나 과세당국이 누락되는 과세자료를 파악하지 못해 누락되고 있는 과세자료가 매우 많다는 것.

 

이와관련 한 조세전문가는 “현재는 탈세제보시 포상금을 지급하지만 과세당국이 누락되고 있는 과세자료를 파악하지 못해 과세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과세자료의 수집방법제공이나 새로운 새원개발 아이디어 제공에는 포상금을 지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현재의 포상비율이 너무 낮고 한도액이 적어 실효성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조세전문가는 “현행 포상금 지급요율을 최하 5%에서 최고 20%로, 한도액은 5억원 내지 10억원 정도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개선안을 내놨다.

 

게다가 현행 세법(국기법)은 누락되는 과세자료수집이나 새로운 세원개발 아이디어 제공시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규정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손질해야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포상금지급 요율을 현실성 있게 개선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면서 “포상금지급 한도액 증액은 물론, 누락되는 과세자료수집방법을 제공할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공평과세의 저해요인이 되는 규정은 개선하는 것에 세무사를 비롯해 국세청 직원들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나아가, 탈세포상금 규정을 국민 누구나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규정은 공직에도 탄력 있게 적용하는 방안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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