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제출 가산세'…사업자간 불균형 초래

2012.04.04 17:00:18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에 단서조항 신설해야

현행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적용되고 있는 가산세가 서로 달라 이를 합리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소득세법(제81조제1항)에서 적용되고 있는 지연제출가산세는 1/100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법인세법(제76조제7항) 지연제출가산세는 미제출 가산세와 동일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

 

한 조세전문가는 “2008.12.26 법개정시 단서 조항을 삭제함으로서 지연제출 가산세가 없어져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간에 과세의 불균형이 초래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결국, 가산세 취지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간에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법인사업자의 자기 시정기회를 박탈한 것”이라고 개선이유를 제시했다.

 

또 다른 조세전문가도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을 2008.12.26개정시 단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인사업자는 지연제출 가산세가 없어져 법인사업자가 자기가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일실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법인에서는 해태 하게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조세전문가들은 향후 법 개정시에는 공평과세를 위해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에 “제출기한이 지난후 3월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100으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대안을 내놨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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