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국세납부대행기관인 금융결제원을 비롯해 14개 신용카드사에 대한 납부대행수수료가 종전 1.2%에서 1.0%로 적용된다.
국세청관계자는 4일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국세청장이 승인하는 납부대행수수료를 4월1일부터 이같이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사의 경우 ▶광주은행카드 ▶국민은행카드 ▶농협중앙회 NH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수협중앙회카드 ▶신한카드 ▶전북은행카드 ▶제주은행카드 ▶하나SK카드 ▶한국씨티은행카드 ▶한국외환은행카드 ▶현대카드 등 14개가 해당된다.
한편, 국세청은 고시발령 이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 변화 등을 검토해 폐지 또는 개정 등의 조치기한을 최소 2015년 3월 31일까지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