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간이정액환급 대상업체 확대

2003.08.18 00:00:00

중소업체범위 年환급실적 4억원이하로


중소기업들이 수입 원자재를 이용해 제품을 완성해 수출한 뒤에 돌려받는 관세의 간이정액환급 대상이 3억원이하에서 4억원이하로 확대된다.

관세 간이정액환급이란 수출기업들이 일일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관세환급 규모가 일정액이하면 정해진 비율에 따라 관세를 자동으로 돌려주는 제도로 기업들에게는 서류 준비에 필요한 시간과 인력의 낭비를 덜어주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의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을 마련, 다음주 중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출기업들은 이에 따라 2년간 매년 환급실적이 4억원이하면 수출확인 내역서와 원재료 확인 내역서 제출 등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액환급률 적용대상 물품의 수출신고필증만 세관에 제출하면 손쉽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광주본부세관은 지난 4월부터 경남철제 등 총 51개 업체를 대상으로 6천500만원에 달하는 소액 관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에 나서고 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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