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지방청 이의신청절차 '일괄심의 제도' 도입

2012.04.05 16:54:00

국세청 국세심사委, 무작위 선정방식 전환

국세부과에 대한 지방국세청과 일선세무서의 이의신청 절차에 일괄심의 제도가 도입된다.

 

또 국세청과 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의 제척 대상 규정이 일선세무서 국세심사위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을 랜덤방식(무작위)으로 전환함에 따라 조편성 규정이 삭제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5일 불필요한 일 버리기 등 업무개선을 위해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을 이같이 손질하고 빠르면 이달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괄심의 제도를 일선세무서와 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또 일선세무서 국세심사위원의 제척대상을 전직 2년 이내는 되도록 피해왔던 것도 앞으로는 명확히 배제하는 것으로 사무처리규정을 손질할 계획이다.

 

랜덤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간 적용하던 조편성 규정(3개조 편성, 재심의 시 당초 심의위원 배제)이 삭제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현장확인신청서, 금융증빙 등 조회신청서 서식상에 기재하던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로 대체하기로 했다.

 

불복청구 결정서 발송 후 송달증빙을 전산에 수록하고, 합동심사실무위원회를 거친 일괄심의 안건은 심의의견 적정여부 검토표 작성이 생략될 전망이다.

 

일선세무서와 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심의된 이후 심의결과나 결정을 일선서장과 지방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경미한 사건의 경우 국세심사위원회 회의와 의견진술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을 심사청구(이의신청) 진행상황 안내와 심리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 신청안내 서식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일선 세무서 관계자는 이와관련 “민간위원 선정시, 전직 국세청 출신의 경우에는 퇴직이후 2년 이내에는 가급적 피하는 쪽으로 운영해 왔다.”면서 “이번에 전직 2년이내는 배제하는 것이 사무처리규정에 명확히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서울 등 중심권 세무관서의 경우,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는데는 무리가 없겠으나, 3급지 세무서의 경우에는 7명을 선정하기란 쉽지 않거나 어려울 것”이라면서 “단서규정도 함께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국세청의 랜덤방식 전환에 대해서는 "결국은 POLL제로 봐야 하는데, 민간위원들이 항상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운영상의 효율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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