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시민탈세감시단 ‘바른세금지킴이’ 발족

2012.04.10 11:11:59

5월4일까지 공개모집

일반시민을 비롯해 조세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민탈세감시단 ‘바른세금지킴이’가 발족된다.

 

국세청은 10일 시민사회와 적극 소통하고 탈세는 범죄라는 의식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이른바 ‘바른세금지킴이’를 오는 5월4일까지 공개 모집하기로 했다.

 

응모자격은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며 다만 20세미만 미취업자, 기타 직업 등 신청서 검토결과 시민 탈세감시단으로 부적합한 자는 제외된다.

 

모집결과는 5월중에 지원자에게 개별 통지(문자발송)하고 지원자는 신청서를 이메일( lsb6767@nts.go.kr 또는 leo9929@nts.go.kr)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인 지원신청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면 된다.

 

감시단 활동은 직장 등 생활 속 탈세행위를 국세청 홈페이지 ( www.nts.go.kr ) " 탈세제보" 에 수시로 신고할 수 있다.

 

특히 ▶탈세예방 활동 적극 참여 ▶탈세제보·포상금제도에 대한 홍보 ▶국세행정에 대한 참신한 의견을 개진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별혜택에 대해 ▶명예 국세공무원 위촉장 수여 ▶탈세감시 활동 우수자 에게는 감사패 수여 와 격려금 지급 ▶탈세제보를 과세에 활용하여 포상금 대상이 되는 경우 법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탈퇴는 자진탈퇴 가능하고 자질이 부족하거나 물의를 야기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촉사유가 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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