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편입농지-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 개선해야'

2012.04.13 09:18:00

조세전문가들

사업지구 내에 있는 나대지의 소유자는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 사업용토지로 인정받고 있으나, 농지는 경작에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이기 때문에 비사업용토지로 판정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농지가 도시지역 가운데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면 편입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판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조세전문가들은 이에대해 “도시개발법 등의 규정에 의해 대규모 사업단지로 편입되게 되면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고시하게 되고, 사업시행자의 사업이 지연되게 되면 대대로 영농에 종사하던 농민들도 농지가 양도되는 때에 비사업용토지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오히려 사업지구 내에 있는 나대지의 소유자는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 사업용토지로 인정받고 있으나, 농지는 경작에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이기 때문에 비사업용토지로 판정된다는 것.

 

현행 소득세법에서 비사업용토지의 범위에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않는 농지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세전문가들은 “직접 경작하던 농지의 경우, 상속 증여받는 농지를 포함해서 도시개발법 등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결정고시된 토지는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간주해 사업용 토지로 볼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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