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한헌춘)는 13일 회원사무소 직원 등록방법을 안내하고 직원등록 의무화제도의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공문을 통해 한헌춘 회장은 “한국세무사회에서 회원사무소 직원 인력난 해소와 직원대상 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직원등록시스템’을 개발했다.”면서 “이 일환으로 직원등록은 반드시 회원(세무사)들이 직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중부세무사회 사무국은 ‘등록방법’에 대해 ▶감리전산화프로그램 로그인 ▶직원관리 ▶회원직원등록 ▶직원정보입력 ▶사진파일 등록 순으로 하면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