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모형 공개

2012.04.16 12:01:00

총자산 70억이상 외감법인 63,000개 중 선정…평가요소 유의성 검증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정상가격’ 산출이 모·자(母子)회사의 직전 2개년도의 재무자료를 토대로 산출된 평가점수와 예상부도율을 근거로 신용등급과 가산금리를 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결정모형’을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평가대상 재무비율’ 선정은 총자산 70억원이상 외부감사대상 법인(2002~2007년, 6만3천개)을 표본으로 부도기업과 정상기업을 구분하고, 재무비율중에서 부도발생 여부에 대한 변별력이 높은 재무비율을 선정, 평가요소로서의 유의성을 검증하고 있다.

 

‘신용등급 부여’는 모자회사의 직전 2개년 재무자료로 산출된 재무비율에 통계적 가중치를 부여해 산정한 모형점수를 13등급으로 계량화한 모형점수구간과 비교해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국세청은 ‘가산금리 산출’을 위해 신용평가모형을 통해 산출된 모자회사의 신용등급별 부도율(Probability of Default)을 기초로 가산금리(예상손실+예상외손실)를 산출하고 있다.

 

국세청의 ‘해외자회사 지급보증 정상가격 산출모형’은 신용정보회사나 금융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신용평가모형이다.

 

즉, 母·子회사의 표준화된 신용등급에 대응되는 가산금리의 차이를 정상가격으로 산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재무모형개발방법은 재무제표를 기초로 재무비율을 산출하고 통계적 분석을 통해 신용등급 산출에 유의한 재무비율을 선택하여 활용하는 계량모형이다.

 

국세청은 이 모형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 조정과 예외를 허용하고 있으며, 측정 불가능한 비재무적요소(브랜드가치, 국가위험 등)를 반영하기 위해 보수적관점에서 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을 각 1등급씩 상향조정하고 있다.

 

또 최저등급을 9등급(일반은행의 대출가능 최저등급수준)까지만 적용, 정상수수료 상한선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석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가산금리를 산출하는 방법은 새로운 BIS를 적용받는 전세계 금융기관이 유사하다.”면서 “일반적인 신용등급평가시 반영되는 비재무적 요소는 신용등급 1~2등급 상승 또는 하락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담당관은 “모형상 신용등급이 10등급이하인 경우는 최소 2.82%~최대 15.16% 정상요율 감소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2006사업연도 등 과거분에 대한 수정신고 안내·고지와 관련, 일부 기업의 불복청구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견에 대해서는 불복과정에서 개별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정상가격 산출모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모형의 경우와 같이 주기적으로 성능 적합성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재무적 평가요소를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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