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자회사 지급보증 정상가격 산정모형[표]

2012.04.16 12:12:15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관계회사들은 현지금융조달에 있어 단독차입이 어렵거나, 차입비용이 높기 때문에 모회사의 지급보증을 받고 있다.

 

OECD 이전가격지침에서는 해외 특수관계자간 지급보증을 서비스거래로 분류,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에 따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제4조, 시행령 제6조의2)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2007년부터 2006년 귀속분이후 정상수수료 신고를 안내해 오고 있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지급보증 정상가격 산정모형이다.

 

 

 

지급보증 정상가격 산정모형

 

단 계 별

 

내 용

 

신용평가변수

 

(재무비율)선택

 

신용등급의 기초가 되는 부도율(Probability of Default) 산출을 위해

 

후보변수(Full 재무비율 143, 요약재무비율 63)통계적 분석을 통해 변수로서의 유의성이 검증된 재무비율 선정

 

등급계량화 및 신용등급 산출

 

모형의 평가항목으로 선정된 재무비율에 통계적 가중치를 부여하여 모형점수 산출

 

신용등급별 예상부도율(Master Scale PD) 기초로 등급계량화(Calibration)를 수행(13등급 체계)하여 모형점수에 대응하는 신용등급 부여

 

등급계량화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사용하는 신용등급체계와 유사한 방법을 사용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산출

 

신용등급에 대응한 부도율(Probability of Default)을 기초로 가산금리의 구성요소인예상손실예상외손실을 산출

 

이를 합산하여 가산금리(신용위험프리미엄)산출

 

가산금리 = 예상손실(PD * LGD(1-회수율)) + 예상외손실 (위험자본, 목표수익율)

 

정상요율 결정

 

자회사의 재무자료(직전 2개년도)를 이용하여 국세청 지급보증 정상가격산출시스템을 통해 각각의 표준신용등급을 산출

 

최종적으로 자회사의 신용등급별 가산금리차이를 정상요율로 결정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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