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용등급별 부도율 기초로 가산금리 산출[표]

2012.04.16 12:13:43

국세청은 신용평가모형을 통해 산출된 母子회사의 신용등급별 부도율(Probability of Default)을 기초로 가산금리(예상손실+예상외손실)를 산출하고 있다.

 

가산금리를 산출하는 방법은 신BIS를 적용받는 전세계 금융기관이 유사하다.

 

‘보증으로 경감된 이자비용’ 즉 보증·피보증 기업간의 신용등급차이에 따른 가산이자율 차이가 이론적 정상가격이라고 익히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국세청은 그간 개별기업 특히 해외자회사 재무정보가 불충분하고 금융기관 모델의 과세상 활용도 어려워 개별기업에 대해 정상 수수료 수준을 안내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다.

 

그 결과, 신고하지 않은 기업도 있고 신고하는 경우에도 객관적 검증수단이 없어 과세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어왔다.

 

국세청은 개별기업 신고안내와 과세활용을 위해 2010년 이후 해외관계사 재무정보 정비와 신용등급 및 가산이자율 결정모델개발(한국기업데이터 등 외주용역)을 진행해 작년 12월에 작업을 완료했다.

 

또한, 작년 12월이후 수차례의 기업간담회를 통해 국세청 모델과 과세방침을 설명했으며, 기업의견을 반영해 일부 융통성도 부여했다.

 

지난 3월말에 종료된 2011년 귀속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개별기업에 대해 국세청 모델에 따른 정상수수료 수준을 안내했다.

 

아울러 부과제척기간이 3월말에 만료되는 2006귀속분에 대해서도 정상수수료 수준을 수정신고 안내하고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고지절차를 밟았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신용등급별 가산금리’이다.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신용등급

 

하한

 

상한

 

평균

 

1

 

-

 

0.15%

 

0.11%

 

2

 

0.15%

 

0.23%

 

0.19%

 

3

 

0.23%

 

0.39%

 

0.33%

 

4

 

0.39%

 

0.78%

 

0.61%

 

5

 

0.78%

 

0.99%

 

0.88%

 

6

 

0.99%

 

1.26%

 

1.14%

 

7

 

1.26%

 

1.65%

 

1.47%

 

8

 

1.65%

 

2.42%

 

2.06%

 

9

 

2.42%

 

3.63%

 

3.06%

 

10

 

3.63%

 

6.45%

 

5.06%

 

11

 

6.45%

 

10.49%

 

8.50%

 

12

 

10.49%

 

18.79%

 

14.74%

 

13

 

18.79%

 

-

 

 

 

 

※ 11등급이하는 일반 은행의 대출거절 등급이므로 실제 발생가능성이 크지 않고 가산금리 격차도 커서 11등급이하는 10등급으로 적용하였고, 비재무적요소를반영하여 1등급씩 상향조정함으로써 실제로는 1~9등급까지 적용함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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