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국세무서 5월부터 '재택당직제' 전면 시행

2012.04.16 16:05:17

여직원 비율 50%육박, 밤샘당직 비효율성 제도개선 위해

오는 5월1일부터 전국 세무관서에 이른바 ‘재택 당직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이에따라 종전의 밤샘당직이 모습이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당직제도가 자리 잡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16일 ‘재택 당직제’ 전면시행과 관련해 “5월부터 본청과 지방청을 제외한 전국 일선세무서를 대상으로 ‘재택 당직제’를 일제히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제도시행’ 배경에 대해 “직원수가 적은 3급지 세무서를 비롯해 ‘지서’등에서 간혈적으로 시행해 왔다.”면서 “이제는 수도권 등 1급지 세무서의 경우, 여직원 비율(45% 육박)이 높아 남자직원으로만 밤샘당직 제도를 고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밤샘당직’의 경우, 남자직원들로 구성돼 시행되고 있으며, 중간관리자(과장, 계장)와 여직원을 제외하고 당직명령이 떨어져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신규직원(9급, 7급)의 입사가 여직원의 비율이 50%에 가까울 정도가 남녀성비의 비율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남자직원들의 경우, 당직순번이 자주 돌아오고 또 밤샘당직으로 인해 다음날 오전 근무시간에 당직실에서 ‘취침’을 해야 하는 등 바쁜 업무로 인한 비효율적인 측면이 노출돼 있었다.

 

이러한 탓에 직원대표위원회에서도 ‘재택당직’을 건의하는 사례가 높아, 지방청을 경유해 국세청(본청)까지 직원고충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다.

 

실제로 ‘재택당직’의 경우, 국가기관 가운데 유독 국세청만이 ‘밤샘당직’을 고집해 오다가 더 이상은 현행 당직제도의 제도개선 없이는 지탱하기가 곤란해 행정안전부의 ‘재택당직 지침’(2005년 시행)에 의거해 적용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재택당직 시스템은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이며, 다만 국세청의 업무를 감안해 기존의 ‘밤샘당직’을 유지해 왔던 것”이라면서 “앞으로는 복지에서 IT활용이라는 구상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간 3급지 세무서의 경우, 관서장이 보안시설 설치에 대한 상급기관에 ‘승인’을 얻어 간혈적으로 시행해 왔다.”면서 “이제는 저녁숙직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전국 세무서에 ‘재택당직’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하고, 보완해 전면 시행키로 했다.

 

이에대해 일각에서는 “실제 직원들의 사기진작책이 되지 못한다. 직원들의 경우 대부분 재택당직의 경우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소재 때문에 이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달갑지 않은 반응이다.

 

또한 “당직부담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집안에서 노심초사하지 않을지 의문”이라면서 “아무리 1차 보안시스템이 가동중이라고 하지만 보안장치가 얼마나 철저할지에 대해 신뢰하기 어려운 구석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직원들은 “이미 자가 건물로 1차 보안시스템을 가동중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직원들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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