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화물위장 부정수입 외제中古車 적발

2003.10.13 00:00:00

부산세관, 기획조사통해 3개조직 120명 검거


값비싼 외국산 중고차를 수입하면서 고액의 수입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사화물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국내에 반입해 온 중고차 부정 무역단 3개 조직 120명이 세관에 적발, 검거됐다.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나경렬)은 지난 1일 실시한 기획조사를 통해 외제 중고자동차 106대(시가 16억원 상당)를 이사화물로 가장하거나 변조한 형식승인서를 세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부정 수입한 조직단을 검거했다고 최근 밝혔다.

세관은 이들 조직 가운데 변조한 형식승인서 12매를 세관에 제출해 수입통관한 전某씨와 21대를 이사화물로 위장 반입한 박某씨 및 중고자동차 30대의 유학생 모집 및 공급책인 이某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관련자 117명은 불구속 입건 또는 지명수배 중이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중고자동차를 정상 수입하면 형식승인, 배출 및 소음인증을 받기 위해 인지대 및 대행 수수료 등 대당 약 450만원의 비용과 6개월이상이 소요되나, 이사화물 반입시에는 이같은 절차가 면제되는 것을 알고 이같은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조직단은 일본 현지에서 유학생을 상대로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광고를 한 후 찾아온 유학생들에게 약 100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린 후 이들 명의의 이사화물 차량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등 형식승인, 배출 및 소음인증을 받지 않고 실수요자에게 전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세관조사 결과 불법 반입된 중고자동차 대다수가 디젤승용차, 로타리 엔진 승용차(RX-7), 사고차량, 5년이상 경과 차량 등 정상적으로 수입할 경우 배출가스인증 및 소음인증을 받을 수 없는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효 부산세관 조사총괄과장은 "이들 차량의 경우 고장이 잦음에도 국내에선 A/S가 되지 않아 이를 모르고 구입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사화물로 반입한 수입 중고자동차의 구매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강위진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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