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본부세관- 통관금지 日産우족등 몰래 빼내

2003.10.16 00:00:00

재수출위장 국내유통 일당 덜미


광우병 파동으로 통관이 금지된 일본산 우족과 소뼈 등 117t을 중국에 재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해 국내에 유통시킨 밀수조직이 적발됐다.

지난 9일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나경렬)은 통관금지된 우족과 소뼈를 비롯, 양주·담배 등 시가 36억원어치를 밀수입해 시중에 유통시킨 밀수조직 11명을 적발해 김某씨(52세, 부산 진구) 등 3명을 구속하고 자금책 송某씨(53세 ,부산 사상구) 등 2명을 지명수배하는 한편, 나머지 배某씨(40세, 전남 순천) 등 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 밀수조직은 지난해 8월 경기도 남양주시의 D축산물 유통업체가 일본에서 수입한 냉동 소뼈와 우족 등 117t이 통관이 금지돼 창고에 보관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헐값에 사들인 뒤 운송 도중 시중에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에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이 회사에 소뼈 등을 수출하는 것처럼 세관에 신고하고 내용물은 빼돌린 뒤 빈 컨테이너만 중국에 수출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은 이들이 처분한 소뼈 등이 이미 국내에서 소비된 것으로 추정하고 식약청과 함께 판매처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강위진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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