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양-부산·진해 동북아 물류중심 삼각편대 완성

2003.10.30 00:00:00

광양만,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확정따라


광양만권과 부산·진해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인천과 함께 동북아 경제중심을 이끌어 나갈 3각 축이 형성됐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4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를 열고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 중 광양만권을 인구 22만명, 면적 89㎢(2천691만평)의 항만·물류중심계획도시로 건설해 동북아 물류·석유·제철산업 집적지(클러스터)를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광양만권은 항만물류·유통·물류제조업 중심의 광양지구, 신소재·자동차 부품·화학산업기지로 육성될 율촌지구, 외국인 주거단지·외국인학교·외국병원을 유치할 신덕지구, 해양 리조트·관광·여가휴양기능의 화양지구, 산업·업무·주거기능의 광양지구와 상호보완기능의 하동지구 등 5개 지구, 24개 단지로 구성된다.

정부는 현재 8선석인 광양항을 중국과의 경쟁과 물동량 증가에 맞춰 33선석으로 확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1단계로 2006년까지 16선석을 완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배후소통을 위해 광양-전주 고속도로와 여수-묘도-제철을 잇는 권역내 연결도로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 세금을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하고 임대료도 깎아주는 동시에 1만달러 범위내에서는 외화의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광양만권에 소요되는 사업비 8조1천억원 중 43.5%는 국고, 28.6%는 민자와 외자로 조달하고 나머지 27.9%는 지자체에서 대기로 했다.

또 광양만권에서 해양 리조트를 개발할 예정인 여수 화양지구 1천219만평은 11월7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외국인 주거예정지인 순천 신대지구 240만평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수공항, 해룡산단 등 56만평에 대한 지가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 조짐이 발생하면 즉각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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