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휴대전화 신청' 가능

2012.04.25 12:00:00

'방송통신위원회' 'KT·LGU·SKT' 등과 협의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이 기존의 서면신청, 전화(ARS), 인터넷은 물론, ‘휴대전화’로도 가능해 진다.

 

국세청은 25일 근로장려금 신청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이른바 ‘휴대전화 신청제도’를 도입하는 등 신청방법을 추가했다.

 

이에따라 오는 5월1일부터 16일사이에 국세청에서 발송한 신청안내문자(MMS, SMS)를 본인명의 휴대전화로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일반폰과 스마트폰 모두 신청이 가능하지만 데이터통신 불능 단말기와 데이터통신 차단서비스 이용자 등의 휴대전화는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3년간 근로장려세제를 집행한 결과 매년 50%이상의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가 새롭게 선정되고 잦은 주소이동과 근무지 변동 등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데 따른 것이다.

 

이를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 이동통신사업자(KT, LGU+, SKT)와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올해부터는 세무서 방문 없이 직장 근무 중에라도 휴대전화로 근로장려금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신청방법은 휴대전화 신청은 국세청에서 보낸 신청 안내문자에 따라 2~3회의 휴대전화 버튼 클릭만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결과를 휴대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절차는 ▶신청안내 문자(MMS, SMS)수신→▶개인정보 제공동의→▶근로장려금 신청→▶신청완료문자(SMS)수신 등으로 이뤄진다.

 

이동통신사업자(MNO), 가상이동통신사업자(MVNO)의 가입자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이와함께 기존의 ‘근로장려금 ARS전화신청’은 국세청에서 보내 준 ‘2011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와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본인명의 계좌번호를 준비한 후 전화신청센터(국번없이 1544-9944)에 전화해 안내내용에 따라 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인터넷(www.eitc.go.kr)신청’은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모든 신청대상자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한 후 아이디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접근 경로는 홈페이지→근로장려금 신청→근로장려금 신청→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하기 클릭 하면된다.

 

전자신청시 ‘유의할 사항’은 휴대전화, ARS전화, 인터넷,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신청 방법 중 1가지만 선택해 1회만 신청하면 된다.

 

휴대전화신청 안내문자가 본인명의의 모든 휴대전화로 발송되더라도 1회만 신청하면 되고, 이미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된 사실을 휴대전화로 알려 준다.

 

신청안내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인터넷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내역 확인은 인터넷 검색창에서 ‘근로장려세제’를 입력한 후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근경로는 홈페이지→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신청서 접수내역으로 하면 된다.

 

본인의 소득자료 확인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신청자격 확인’의 ‘소득자료 확인’메뉴에서 본인의 소득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최상로 국세청 소득지원과장은 “세무서를 방문해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줄이고 종이없는 친환경 세정을 실현하기 위해 휴대전화 이외에도 인터넷이나 ARS전화 등 쉽고 간편한 전자신청 위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신요금은 국회의 저소득층 예산지원 결정으로 정부가 부담하게 되며, 휴대전화 신청자에게는 전액 무료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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