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궁금증…최상로 국세청 과장에게 듣는다

2012.04.25 13:27:48

근로장려금 휴대전화 신청은 국세청에서 본인명의 휴대전화로 보낸 신청안내 문자를 받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안내 문자는 오는 5월1일부터 16일 사이에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에게 휴대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제공동의를 구하는 ‘장문 문자메세지’(MMS)와 휴대전화신청시스템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는 ‘단문 문자메세지’(SMS)를 받게 된다.

 

올해부터 처음 도입된 ‘근로장려금 휴대전화 신청제도’를 비롯해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된 궁금한 내용을 국세청 최상로<사진> 소득지원과장으로부터 일문일답으로 들어본다.

 

▶ 본인명의 휴대전화가 여러 대 있는 경우 신청안내문자가 모두 오는지? 또 여러 번 신청할 수 있는지?
“본인명의의 모든 휴대전화에 신청안내문자가 전송되기 때문에 모두 신청은 할 수 있으나, 그 중 먼저 신청한 것이 신청으로 인정된다. 신청이후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다.”

 

▶ 신청안내문자는 언제 발송되는지?
“1차 발송은 5월1일부터 5월4일까지 발송되며, 발송된 문자를 이용해 5월13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또 5월13일까지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5월16일에 2차 안내문자가 발송되기 때문에 발송된 문자를 이용, 5월31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 개인정보제공동의 관련 안내문자는 어떤 경우에 발송하는지?
“5월13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게 2차로 휴대전화신청을 안내하거나 신청한 근로장려금을 정확히 심사하고 지급하는 업무에 활용할 휴대전화번호 수집을 위해 발송한다.”

 

▶ 이미 휴대전화로 신청했는데 ‘개정정보제공동의’ 관련, 안내문자를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미 휴대전화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휴대전화번호 제공관련 안내문자에 응답하지 않아도 된다.”

 

▶ 휴대전화 신청시 통신요금은 누가 부담하는지?
“근로장려금을 휴대전화로 신청시 발생되는 데이터 이용요금 등 일체의 통신요금은 정부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무료이다.”

 

▶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11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안내문 하단에 있는 ‘궁금한 사항 알아보는 방법’에 따라 확인한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에 전화 확인하거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1번→4번)에서 확인하면 된다.”

 

▶ 전화(ARS)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는지?
“전화신청은 국세청에서 보내 준 ‘2011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이면 모두 이용할 수 있다.”

 

▶ 전화(ARS)신청하려면 준비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신청안내 대상자에게 발송한 ‘2011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의 ⑤번에 있는 ‘개별인증번호’와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본인명의 계좌번호, 은행명을 준비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수령방법은 본인명의의 계좌 또는 우체국을 통한 현금수령만 할 수 있다.”

 

▶ 신청안내문을 분실해 개별인증번호를 모를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화로는 개별인증번호를 안내하지 않기 때문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연락해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재수령하면 된다.”

 

▶ 전화(ARS)신청하고 신청증거서류를 어떻게 제출하는지?
“세대원들 중에서 타인의 주택이나 상가를 임차한 경우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거자료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안내문 앞면 ⑨번에 있는 세무서 소득세과 담당자 팩스로 제출하거나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이미지 파일로 제출할 수 있다.”

 

▶ 인터넷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인터넷신청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에 접속, 공인인증서나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회원 ID로 로그인해 신청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는 가까운 은행·우체국·증권사에서 인터넷뱅킹, 증권거래용 인증서를 발급 받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 홈택스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무료)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첫 화면 우측상단의 회원가입을 통해 할 수 있다.”

 

▶ 인터넷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는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인터넷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후 부여받은 ID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소득자료 확인 ▶열람동의내역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여부 ▶근로장려금 신청서 처리현황 ▶근로장려금 과거결정/환급제한 내역 조회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 인터넷신청 이용가능 시간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5.1.~5.31)동안 매일 06:00부터 24:00까지 이용할 수 있다.”

 

▶ 담당자 문자상담서비스(MO)가 무엇인지?
“신청기간 동안 폭주하는 신청안내대상자의 전화상담 불편을 줄이기 위해 휴대전화 단문메시지서비스(SMS)를 이용, 문의하면 담당자가 답변을 하는 것이다. 신청안내대상자가 신청안내문 ⑥번에 있는 개인별 지정번호와 간단한 질문을 세무서별 수신처번호로 전송하면 세무서담당자가 통화가능한 시간에 문자 또는 전화로 회신하는 서비스이다.”

 

▶ 담당자 문자상담서비스 문의내용은 언제 회신되는지?
“근무시간 중 접수된 건은 당일, 공휴일이나 근무시간 이외에 접수된 건은 다음날 회신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예약상담이 폭주하는 경우 상담이 지연될 수도 있다.”

 

▶ 신청안내문을 분실했을 경우, ‘담당자 문자상담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청안내문을 분실한 경우, ‘세무서 담당자 예약 회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등에서 궁금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발송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한 후 ‘신청자격 확인’코너에서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조회할 수 있다. 즉,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신청자격 확인→신청안내문 발송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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