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産 비아그라 수십만정 밀수 시중 약국·병원 유통업자 적발

2003.11.06 00:00:00

광주본부세관


광주본부세관(세관장·윤석기)은 지난달 31일 밀수입된 중국산 비아그라 21만6천여정 및 기타 건강보조식품 19종(시가 8억원 상당)을 광주·전남지역의 약국, 병원 등지에 공급한 국내 공급책 양某씨(56세)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또 양씨로부터 중국산 비아그라를 공급받아 판매한 광주시 S약국 대표 이某씨(64세)와 G약국 대표 정某씨(45세)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비아그라는 중국  등에서 제조된 것으로 국내 또는 미국 화이자제품인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포장지에 한글로 '비아그라' 또는 영어로 'Pfizer'로 표기돼 국내 약국 등에서 정상품으로 판매된 것으로 밝혀졌다.

세관 조사결과 양씨는 광주시 서구 某빌라 2층에 거주하면서 3년전부터 중국으로부터 밀수입된 중국산 비아그라를 서울 남대문 시장 등지에서 공급받아 광주·전남지역 약국에 공급·판매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본부세관은 밀수입된 국내 공급책을 검거함에 따라 이들의 공급경로를 역추적해 서울 등지로 수사반을 급파하는 한편, 비아그라를 공급받은 약국 및 병원 등에 대한 거래자료를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았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비아그라의 밀수입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과학적인 수사방법을 총 동원해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밀수입되는 비아그라 등 밀수품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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