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창업자 지원 업무협약' 서울세무사회와 체결

2012.04.26 15:54:33

앞으로 창업자는 세무서에 설치된 이른바 ‘창업자 지원을 위한 상담창구’에서 창업에 관한 토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지방국세청(청장·이병국)은 26일 창업에 따른 인·허가 등 사전 준비사항과 세무에 관한 종합적인 창업상담 등 ‘창업자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이창규)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서울지방국세청은 산하 세무서에 ‘창업자지원을 위한 창구’를 제공하고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창업에 따른 인·허가 등 자료를 제작·비치하고 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 협약은 창업자의 약40%가 창업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 납세자들이 창업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서울국세청은 일선 세무서에 ‘세무사회와 함께하는 무료세무상담창구’를 설치 ·운영해 창업초기에 사업자가 세무부담을 느끼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무료세무상담을 실시하는 등 창업자지원을 추진해 왔다.

 

최진구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창업자는 세무서에 설치된 창업자 지원을 위한 상담창구에서 단순히 세무상담 뿐만 아니라, 창업시 필요한 복잡한 인·허가 등 사전 준비사항과 세무에 관한 종합적인 창업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이에따라 서울지방세무사회도 창업과 관련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세무사회의 위상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은 앞으로도 창업자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적극 발굴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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