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납부 대행기관' 추가 선정

2012.04.27 09:55:00

신용카드 납부대행수수료율 추가 인하 기대

국세청을 대신해서 ‘국세 신용카드납부를 위한 납부시스템’을 구축하고 세금납부를 대행할 수 있는 사업자를 공모하고 있다.

 

이는 국세 신용카드 납부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납부서비스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납부대행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금융결제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산장애시 대체할 수 있는 국세수납채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신용카드납부 대행기관 추가 지정을 위한 제안요청서’를 오는 5월7일까지 접수받고, 신청서 내용평가를 마친뒤 오는 18일까지 납부대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오는 9월말까지 시스템 구축과 장비 설치, 종합테스트 등을 마치고 오는 10월1일부터는 추가지정 납부대행기관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사업추진(시스템 구축, 장비 구입 등)을 위한 제반비용은 제안업체에서 부담하게 된다.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표자가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국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결손처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세금이나 공과금 등 수납 관련 사업수행 능력이 있어야 하며, 자본금 50억원 이상 법인사업자가 대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추가지정’에 대해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는 금융결제원을 대행기관으로 지정해 놓고 있다.”면서 “그러나 업무수행능력이나 자본금 등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추가로 지정할수 있다"고 말했다.

 

납부대행기관으로 선정된 업체는 장비 도입, 시스템 구축 운영 등 제반비용은 신청사업자가 부담하게 된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용카드 등 결제가 가능하도록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디 브레인), 한국은행과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대행수수료율에 대한 추가 인하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언제어디서나 납부가능한 신용카드 수납서비스 방안을 내놔야 한다.

 

또한 납세자의 폭넓은 카드결제 선택이 가능하도록 신용카드사와 MOU체결 내용 등의 다수 참여방안도 국세청의 관심사다.

 

현행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2조의3)은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 돼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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