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1억까지 무담보 대출 등 특별우대

2012.04.27 14:14:01

국세청, 신한은행과 '모범납세자 금융우대 협약식'체결

국세청으로부터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앞으로 신한은행에서 1억원까지 무담보 대출은 물론, 금리도 1%포인트까지 경감받는 등 금융혜택이 주어진다.

 

국세청은 27일 시중은행 가운데 최초로 ‘신한은행(은행장·서진원)과 모범납세자 금융우대 협약(MOU)을 체결하고 앞으로 대출한도와 금리경감 등의 특별 우대조건을 적용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모범납세자의 사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선진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이다.

 

금융우대 대상자는 최근 3년간(2010년 이후) 납세자의 날에 ▶세무서장 표창 ▶지방국세청장 표창 ▶국세청장 표창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대통령표창 등을 비롯한 산업포장과 산업훈장 등이며, 수상한 날로부터 3년간 금융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모범납세자 가운데 금융 우대혜택을 이용할 경우, 모범납세자 증명과 기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신한은행 각 지점에 제출하면 된다.

 

모범납세자 증명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접속해서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신분증을 가지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면 발급이 가능하다.

 

문희철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앞으로도 사업을 묵묵히 영위하면서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내는 모범납세자에게 우대혜택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는 공정사회가 되도록 국민과 함께하는 국세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한은행 관계자는 “당행에서 추구하는 ‘따뜻한 금융’의 가치와도 부합하며, 중소기업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함께 동참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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