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전년比 73%증가

2012.05.03 12:02:00

무자녀 부부가구까지 확대 약 35만가구 증가…총 90만 가구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는 지난해 52만 가구보다 38만 가구가 증가한 90만 가구에 달한다.

 

국세청은 3일 원천징수된 소득자료 가운데 근로소득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을 적용해 신청이 예상되는 90만 가구에게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특히, 신청안내 가구수는 세제개편에 따른 신청자격 요건 완화 등으로 전년 수급자 52만 가구보다 38만(73%↑) 가구가 증가했다.

 

이는 올해부터 무자녀 부부가구까지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35만 가구가 추가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갖게 된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50대 이상이 80%, 18세미만의 자녀는 없으나 근로를 제공하는 노년층 부부가구가 주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유형별 분포는 ‘소득종류’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84만가구로 93.3%,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자가 약 6만 가구로 6.7%를 점유하고 있다.

 

‘부양자녀’의 경우, 무자녀가 35만가구(38.9%)이며, 1자녀 22만 가구(24.4%), 2자녀 26만 가구(28.9%), 3자녀 이상 7만 가구로 조사됐다.

 

연령별 분포는 무자녀 부부가구의 도입으로 50세 이상 가구가 35만 가구로 6만6천가구에 비해 5.2배 증가했다.

 

그러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55만 가구의 경우 30~40대가 46만가구로 83%를 점유해 예년과 비슷한 실정이다.

 

수급 경험자는 신청안내 가구 가운데 67.4%인 61만가구가 새롭게 신청하게 됐으며, 지난해까지 1회이상 수급한 경험이 있는 가구가 29만여 가구로 32.6%를 차지했다.

 

아울러 그간 개별적인 신청에 의존했던 외국인 배우자를 둔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외국인등록자료 등을 별도로 수집,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1만2천 가구에게도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했다.

 

또한, 근로를 제공하고도 사업주의 폐업으로 소득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신청대상자를 위해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사회보험 납부내역 등을 수집하여 5월 중순경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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