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신청할때 유의사항은 무엇인가

2012.05.03 12:20:37

재산요건 등 신청요건 반드시 검토후 신청해야

근로장려금은 부부 가운데 2011년 소득이 많은 사람이 신청해야만 지급되는 신청주의 조세복지제도로 5월말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다.

 

신청안내 자격요건 판단시 금융자료 등 일부 수집되지 않은 재산자료 등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요건 등 신청요건을 반드시 검토한 후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격 요건은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총소득 기준금액 ▶주택 ▶재산 등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또한 본인 또는 배우자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도 마쳐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못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결정 이전인 8월말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됨에도 국세청으로부터 신청안내를 받지 못한 가구는 소득 증거서류를 갖추어 인터넷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5월말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업무여건상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대다수의 신청대상자가 세무서 방문없이 쉽게 휴대전화나 ARS전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근로장려금은 휴대전화, ARS전화, 인터넷, 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 방법 중 1가지만 선택해 1회만 신청하면 된다.

 

휴대전화로 신청할 경우, 본인명의 휴대전화로 국세청에서 이동통신사(KT, LGU+, SKT)에 요청해 5월1일부터 16일 사이에 발송한 신청안내문자(MMS, SMS)에 따라 2~3회의 휴대전화 버튼 클릭만으로 신청하고 신청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ARS전화로 신청할 경우, 2011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이 신청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와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본인명의 계좌번호를 준비한 후 전화신청센터(국번없이 1544-9944)에 전화해 안내 내용에 따라 신청하면 편리하다.

 

인터넷신청은 모든 신청대상자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한 후 아이디로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최상로 국세청 소득지원과장은 ‘유의사항’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휴대전화나 ARS전화로 신청할 경우, 1회만 신청하면 완료된다.”면서 “신청내역은 ARS전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과장은 “신청안내 내역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한 후 우편 또는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개별적으로 발송한 신청안내문에 기재되어 있는 관할세무서 담당자 전화 또는 ‘담당자 문자상담서비스(MO)’를 이용하거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1번→4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근로장려금 지급은 금융재산 확인 등 신청자격 요건에 대한 심사를 거쳐 9월말경 지급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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