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국세청 실무과장에게 듣는다[문답]

2012.05.03 12:10:28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는 국세청에 제출된 소득 자료가 있는 사람 중 신청자격 요건인 총소득,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주택, 재산(일부 미반영) 요건이 충족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안내했다.

 

이에따라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에도 세대구성원 전원의 전년도 6월1일 현재 전세금, 분양권, 금융재산, 골프회원권 등 재산요건을 포함한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충족할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 최상로 소득지원과장은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신청서에 소득, 재산 증거자료 등을 붙여 인터넷, 우편 또는 세무서를 방문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최 과장으로부터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발송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한 후 ‘신청자격 확인’ 메뉴에서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조회할 수 있다. 접근경로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신청자격 확인→신청안내문 발송여부 확인으로 하면된다.”

 

▶근로장려금 신청시 신청자격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근로소득자료 등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근로소득, 주택 등 부동산의 가액,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따라 소득자료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여부 등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한 경우에만 자료가 제공된다.”

 

▶부양자녀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18세 미만(1993.1.2.이후 출생)의 부양자녀로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도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된다. 부양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18세 미만)을 받지 않고 부양자녀에 포함된다.”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누가 신청하나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소득자 명의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며, 주된 소득자는 △거주자 또는 배우자 중 총급여액이 많은 자 △총급여액이 같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신청자로 기재된 자이다. 다만,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한 경우에는 사망 또는 출국하지 않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이다.”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외국인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기간 경과 후에도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청기간(5.1~5.31) 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기간이후 신청해도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신청자는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의 소득) 증거서류는 사업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한 가지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면 된다. 다만 국세청에 제출된 지급명세서 내용과 동일한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소득 증거 서류는 ①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급여수령 통장 사본 ③급여지급대장 사본 ④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⑤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⑥사업장가입자용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⑦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⑧근로소득 지급확인서 등이며, 1가지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재산 증거서류는 타인의 주택 또는 상가를 본인 또는 가족이 임차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및 토지상환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주택 임대차계약서는 간주전세금을 적용해 신청안내했기 때문에 제출여부 결정시 신중한 것이 필요하다.

 

‘간주 전세금’이란 임차주택에 대해 지방세법제110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평가하되, 국세청장이 고시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전세금을 말한다.

 

주택을 임차하고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임차한 경우에 적용한다.

 

첨부서류는 신청안내문에 하단에 안내된 담당자별 팩스 또는 우편, 방문을 통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를 통해 이미지파일로 제출(인터넷 제출)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본인 또는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는 예를들어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외판원 등) △급여를 2개 이상의 직장에서 받았으나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방문판매수당 수입)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방문판매수당 수입)이 있으면서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등이다.

 

▶근로장려금 휴대전화 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는지?
“국세청에서 5.1~5.16사이에 본인명의 휴대전화로 보낸 신청안내문자를 받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안내문자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에게 휴대전화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는 내용과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제공동의를 구하는 장문 문자메세지(MMS)와 휴대전화신청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는 단문 문자메세지(SMS)이다.”

 

▶본인명의 휴대전화가 여러 대 있는 경우 신청안내문자가 모두 오는지? 그리고 여러 번 신청할 수 있는지?
“본인명의의 모든 휴대전화에 신청안내문자가 전송되기 때문에 모두 신청은 할 수 있으나 그 중 먼저 신청한 것이 신청으로 인정되며 신청 이후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음

 

▶신청안내문자는 언제 발송되는지?
“1차 발송은 5월1일부터 5월4일까지 발송되며 발송된 문자를 이용해 5월13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5월13일까지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5월16일에 2차 안내문자가 발송되므로 발송된 문자를 이용하여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제공동의 관련 안내문자는 어떤 경우에 발송하는지?
“5월13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게 2차로 휴대전화신청을 안내하거나 신청한 근로장려금을 정확히 심사하고 지급하는 업무에 활용할 휴대전화번호 수집을 위해 발송했다.”

 

▶이미 휴대전화로 신청하였음에도 개정정보제공동의 관련 안내문자를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미 휴대전화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휴대전화번호 제공관련 안내문자에 응답하지 않아도 된다.”

 

▶휴대전화 신청시 통신요금은 누가 부담하는지?
“근로장려금을 휴대전화로 신청시 발생되는 데이터 이용요금 등 일체의 통신요금은 정부에서 부담해 무료이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2011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안내문 하단에 있는 ‘궁금한 사항 알아보는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에 전화 확인하거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1번→4번)에서 확인해야 한다.”

 

▶전화(ARS)로 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는지?
“전화신청은 국세청에서 보내 준 ‘2011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이면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전화(ARS)로 신청하려면 준비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신청안내 대상자에게 발송한 ‘2011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5번)’에 있는 ‘개별인증번호’와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본인명의 계좌번호, 은행명을 준비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수령방법은 본인명의의 계좌 또는 우체국을 통한 현금수령만 할 수 있다.”

 

▶신청안내문을 분실해 개별인증번호를 모를 때 어떻게 하는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화로는 개별인증번호를 안내하지 않기 때문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연락해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재수령 확인해야 한다.”

 

▶전화(ARS)로 신청하고 신청증거서류를 어떻게 제출하는지?
“세대원들 중에서 타인의 주택이나 상가를 임차한 경우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거자료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안내문 앞면(9번)에 있는 세무서 소득세과 담당자 팩스로 제출하거나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이미지 파일로 제출할 수 있다.”

 

▶인터넷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인터넷신청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나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회원 ID로 로그인해 신청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는 가까운 은행․우체국․증권사에서 인터넷뱅킹, 증권거래용 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홈택스용 공인인증서를 무료발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첫 화면 우측상단의 회원가입을 통해 할 수 있다.”

 

▶인터넷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는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인터넷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후 부여받은 ID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자료 확인, 열람동의내역,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여부, 근로장려금 신청서 처리현황, 근로장려금 과거결정/환급제한 내역 조회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인터넷신청 이용가능 시간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동안 매일 06:00부터 24:00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담당자 문자상담서비스(MO)가 무엇인지?
“신청기간 동안 폭주하는 신청안내대상자의 전화상담 불편을 줄이기 위해 휴대전화 단문메시지서비스(SMS)로 문의하면 담당자가 답변을 하는 것이다. 신청안내대상자가 신청안내문(6번)에 있는 개인별 지정번호와 간단한 질문을 세무서별 수신처번호로 전송하면, 세무서담당자가 통화가능한 시간에 문자 또는 전화로 회신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담당자 문자상담서비스 문의내용은 언제 회신되는지?
“근무시간 중 접수된 건은 당일, 공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 접수된 건은 익일 회신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예약 상담이 폭주하는 경우에는 상담이 지연될 수 있다.”

 

▶신청안내문을 분실하였을 경우 ‘담당자 문자상담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청안내문을 분실한 경우에는 ‘세무서담당자 예약회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등에서 궁금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012년도부터 확대시행되는 사업자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 제4항 신설(2012.2.2)에 따라 2012년부터 수급대상자를 일부 사업자로까지 확대시행하고 있다. 수급대상인 사업자는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과 방문판매원(서적외판원, 학습지외판원, 화장품외판원, 정수기방문판매원, 자동차방문판매원, 기타외판원)이며 다단계판매원, 음료(야쿠르트)배달원은 제외된다.”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 소득이 있을 경우 ‘총소득의 합계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함은 본인(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해당년도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며, 다음 소득(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자, 배당, 연금,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에 한함)은 총급여액 또는 총수입금액이다.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은 제외),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이다.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 소득이 있을 경우 ‘총급여액 등’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총급여액 등이라 함은 근로장려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본인(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의 해당 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다만, 다음의 금액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된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이다.”

 

▶방문판매원과 유사한 다단계판매원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한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보험모집인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말하나?
“보험모집인이란,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를 모집 또는 집금 등의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은행으로부터 모집, 집금수당 등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가 있다.”

 

▶방문판매원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말하나?
“방문판매원이란,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에 의해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해 방문판매 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서적외판원, 학습지 방문판매원, 화장품 외판원, 정수기 방문판매원, 자동차 방문판매원, 기타외판원이 있다. 다단계판매원 또는 음료(야구르트)배달원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이 회사로부터 판매수당 등을 받았으나, 회사에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근로장려금 신청 〉신고센터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에 그 사실 등을 신고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미제출 사업자 신고하기를 클릭하면 근로소득과 구분해 별도로 사업소득(보험모집/방문판매) 민원신청을 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내용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후 근로장려금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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