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국세청, '이전가격 사전합의문' 체결

2012.05.07 12:01:00

이현동·샤오지에 韓·中 국세청장, 북경서 한·중 국세청장 회의

중국 과세당국과의 지속적인 ‘이전가격 사전합의’(APA) 타결로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이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7일 중국 북경에서 샤오지에(肖捷) 중국 국세청장과 ‘제18차 한·중 국세청장 회의’를 갖고 이전가격사전 합의문(APA)에 직접 서명했다.

 

APA가 양국간에 체결되면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대상기간 동안 양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된다.

 

양국 국세청은 2007년에 처음으로 APA를 타결한 이후 지금까지 총 8건을  타결하였고, 금번의 한·중 국세청간 ‘APA 서명행사’는 2007년, 2009년, 2011년에 이어 5번째이다.

 

이전가격 사전합의(APA, Advance Pricing Agreement)는 모·자(母子)회사 등 관계회사 간에 향후 적용할 거래가격 수준을 과세당국 간에 미리 합의하는 제도.

 

이 청장은 한국 기업의 이중과세 위험과 세무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있어 그간 중국측에서 보여준 적극적인 협상 노력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샤오지에 청장은 그간 한·중 이전가격사전합의(APA) 성과의 의미를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APA 협상을 통해 양국 진출기업의 세무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아울러, 이 청장은 성실한 기업의 경우 세무위험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세행정의 중요한 역할임을 강조했다.

 

또 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적정한 내부 세무 통제시스템을 통해 현지에서의 세무위험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양국 국세청장은 그간 쌓아온 양국 국세청의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간 상호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한·중 국세청장회의가 양국 국세행정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

 

김용준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은 “이전가격이란 모·자회사 등 관계회사 간의 거래가격을 말하는데 거래가격이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된다.”면서 “상호 양국간에 진출한 기업들의 세무위험을 줄이기 위한 양국의 실질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합의문 의미를 전했다.

 

한편, 중국 국세청이 지난 5월 발표한 APA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말까지 중국 국세청이 서명한 쌍방 APA는 총 16건이며, 그 중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와 체결한 쌍방 APA는 12건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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