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관, 환급금 결정즉시 입금

2003.12.04 00:00:00


광주본부세관(세관장·윤석기)은 수출업체의 어려운 자금운영을 돕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금을 보다 신속하게 지급키로 했다.

광주세관은 환급특례법 시행령이 지난 8월에 개정 공포되고 한국은행의 '실시간국고금 전자이체시스템'이 지난달 말일에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현재까지 1일 2회 지급하던 환급금을 지난 1일부터 세관에서 지급을 결정하면 수출업체의 계좌에 실시간으로 즉시 입금된다고 밝혔다.

또한 관세의 환급금은 종전에 12개 은행 225개 지점을 통해 지급했던 것을 수출업체의 불편을 해소키 위해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 수협 등 14개 시중은행의 계좌만 개설하면 어느 지점에서나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광주세관 관계자는 수출업체가 환급금을 차질없이 지급받으려면 세관에 환급금 계좌를 통보할 때 계좌번호와 통장 개설시 실명이 확인된 번호(수출업체 사업자 등록번호 등)를 정확하게 통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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