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상담실]특별소비세는 부과되나 관세는 부과되지 않는 물품 여부

2004.01.15 00:00:00






Q-저는 개인 사용목적으로 초경량 비행장치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항공기를 수입하는 경우에 관세가 무세(無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경량 비행장치도 역시 관세를 면제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법에 의하면 초경량 비행장치는 항공기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으며, 또한 초경량 비행장치 중에서 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 모터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와 착륙장치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에 의해서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항공법에 의해서 항공기로 분류되지 않는 초경량 비행장치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지요?

특별소비세법에서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관세가 무세 또는 0%인 경우가 행글라이더, 모터행글라이더 말고도 또 있는지요?


A-초경량 비행장치(행글라이더 등)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근거는 관세법입니다.

초경량 비행장치는 관세법상 품목분류번호 제8802호에 해당되며, 여기에 속하는 물품은 무세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참고사항-관세는 관세법에서 정한 품목분류기준에 따른 품목별로 부과합니다. 즉 다른 법에서 항공기로 분류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관세는 관세법에 의해 부과 또는 비부과하게 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외에 디지털 카메라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나, 관세는 없습니다.(품목분류번호 8525.40-9000에 분류되는 디지털 카메라는 기준가격이 개당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급사진기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입니다. 그러나 관세율은 0%(양허관세)입니다)
<자료:관세청 종합상담센터>



강위진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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