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반입자 100%검사-울산세관

2004.01.19 00:00:00


울산세관(세관장·최구하)도 설 명절을 맞이해 오는 31일까지 '설 명절 전후 해외여행자 휴대품 검사 강화기간'으로 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울산세관의 이같은 조치는 연례적으로 설명절을 전후해 해외여행자가 증가하고 과소비 조장의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고, 특히 금년의 경우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 테러 가능성, 광우병 관련 물품 및 사스·푸젠A형  독감 등의 유입 등 불안요소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여행자 휴대품 검사 중점대상자는 ▶보따리상 등 별도 관리 우범 여행자 ▶과거 유치 및 조사의뢰 실적을 분석해 명품 및 고가의 물품(금고, 고가 전자제품, 시계, 의류), 건강 보조식품, 보신 약품 등 반입 우려자 ▶빈번 출입자 중 우범요소가 낮아 검사에서 제외되었던 자 ▶승무원 등이다.

세관은 면세범위(미화 400달러)를 엄격 적용, 면세범위 초과해 신고없이 물품 반입시 가산세 30%를 적용하고, 사스·광우병 등 유입 방지를 위해 동물 및 육류 반입자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야생동물 반입자에 대하여는 100% 검사조치하고, 여행 중 소·양·돼지·사슴 등 가축사육농장 방문 사실이 있는 여행자는 즉시 검역소에 인계 조치할 방침이다.

울산세관은 과학검색장비를 이용한 1차 정밀검색, 여행자 휴대물품에 대하여는 전량 X-레이 투시검사를 실시하고 특이물품은 개장검사 대상물품으로 지정해 휴대품 검사직원에게 인계, 입국여행자 전원 문형금속탐지기 통과검사를 실시하며, 동태 특이자에 대하여는 휴대용 금속탐지기에 의한 검사 또는 촉수검사를 실시한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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