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상담실]보세공장에 설치된 생산기계를 '작동'시키기 위한 물품을 보세공장운영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세관으로부터 '물품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관세환급의 가능 여부

2004.01.26 00:00:00


Q:우리 회사는 얼마전 많은 어려움끝에 국내 최초로 신제품을 개발·제조해 수출에 주력하고 있다. 회사제품의 상당부분이 보세공장으로 납품되고 있어서 보세공장 관할세관으로부터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관세 환급을 받고자 한다. 그런데 관할지 세관은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제2호의 단서규정을 들어 관세환급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관세환급제도는 외국제품과의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인데, 보세공장주가 우리 회사와 똑같은 제품을 외국에서 수입해 사용하면 우리쪽에서는 가격 경쟁력에서 뒤쳐지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 이유인즉 우리측은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액만큼을 원가에 포함시켜서 납품해야 하지만, 보세공장이 직접 수입하게 되면 관세 부담이 없으니 보세공장에서 우리 제품을 쓸리가 없지 않겠는가? 우리와 같은 제품이 보세공장으로 수입될 때 관세를 납부하는지, 본인은 보세공장으로 들어가는 수입자의 경우 무관세라 알고 있다. 그렇다면 관세 환급의 기본 취지에 따라 우리와 같은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 환급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A:환급을 받을 수 없다. 보세공장에 공급하는 물품 중 관세환급 대상이 되려면 그 물품이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돼야 한다.(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4조제3호) 그런데 귀하께서 공급하는 물품은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되지 않고, 생산설비의 작동을 위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환급대상이 될 수 없다. 관세환급의 근거가 되는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은 '수출용 원재료'를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생산시의 물리적·화학적 변화과정에서 당해 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화학적 반응 등으로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로 한정하고 있다.(제3조제1항제1호)

보세공장 등에 공급하는 물품 중 '원재료'가 아닌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에서 '물품반입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보세공장 관할지 세관에서 귀하께 안내한 바와 같이 관세법시행령 제199조제1항제2호 단서규정에서 발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세공장에서 제품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기계·기구의 작동이나, 유지를 위한 물품은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는 있으나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귀하께서 "보세공장으로 들어가는 수입자재는 모두 무관세"라고 알고 계신 데는 일부 오해가 있음을 양지해 주길 바란다.
<자료:관세청 종합상담센터>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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