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상담실]수입 백합구근을 재배업자에게 공급해 재배한 백합꽃을 수매해 수출할 경우의 관세환급 여부

2004.03.11 00:00:00


Q:당사는 수출입을 하는 업체이다. 매년 2∼3회 네덜란드에서 백합구근을 수입해서 재배업자들에게 공급한 후 다시 재배업자들이 재배한 백합꽃을 수매해 일본에 수출하고 있다. 이런 경우 구근 수입시 납부한 관세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A:백합구근은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소요된 물품 및 수입한 상태 그대로의 수출물품이 아니므로 환급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관세환급은 수출용 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생산시의 물리적·화학적 변화과정에서 당해 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화학적 반응 등으로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 및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에 대한 수입하는 때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되돌려 주는 제도이다.(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3조, 제4조)

귀사의 경우처럼 백합구근을 수입해 국내에서 재배한 백합꽃을 수출하는 경우, 수입한 식물의 재배 등에 의한 성장 등은 비록 사람에 의한 보호 또는 촉진활동이 있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자연력 또는 생물의 고유능력에 의한 결과로 봐야 하고 수입 원재료의 재가공과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환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자료:관세종합상담센터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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