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업체 대상 개정관세법 설명회-울산세관

2004.04.01 00:00:00


울산세관(세관장·최구하)은 최근 개정, 시행 중인 자율종합심사제도와 관련, 지난달 24일 관내 수출입 업체를 대상으로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개정 관세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울산세관은 이날 세관 조사심사직원 2명을 울산 중소기업지원센터에 파견해 지역 수출입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31일부터 시행 중인 자율종합심사제도·세액보정제도·월별 납부제도 등을 집중 홍보하는 한편, 수출업체가 겪고 있는 통관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울산세관은 이날 설명회에서 "자율심사제도 및 월별 납부제도는 납세자에게 세관행정상의 최대 편의를 부여키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관세 법규준수도를 기준으로 동제도의 이용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만큼 성실납세 및 법규준수에 많은 수출입 업체의 동참을 구한다"고 당부했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