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량사전확인제 시행-울산세관

2004.04.08 00:00:00


울산세관(세관장·최구하)은 수출물품 생산시 소요되는 원재료 소요량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소요량 사전확인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이번 확인제도는 중소업체가 관세환급을 신청하기 전에 세관에 수출용 원자재 산정량의 정확 여부를 사전확인 요청하면 세관이 이를 확인한 후 관세를 환급하는 등 영세업체들의 세관 사후심사 부담을 경감키 위해 도입됐다.

울산세관에 따르면, 현재 간이정액환급을 받고 있는 업체로서 연간 환급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영세중소기업이 개별환급 요청시 최단시일내 소요량의 정확 여부를 판별해 업체에 통지토록 하고 있다.

최구하 울산세관장은 "사전확인한 소요량에 대해서는 환급금 지급후 실시하는 소요량사후심사를 면제하게 되므로 세관사후 심사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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