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개 업체 초청 개정관세법 설명회

2004.04.22 00:00:00

울산세관


울산세관(세관장·최구하)은 지난 12일 외국인 투자기업체 등의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해 S-OIL(주) 등 50개 업체를 초청해 개정 관세법 등 각종 제도 변경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했다.

울산세관은 이날 설명회에서  성실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다음달 1일까지 일괄납부할 수 있는 월별 납부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기업들의 깊은 관심을 요청했다.

또한 울산세관은 물류체계를 개선하고 납세자의 편익 증진 등 무역하기 좋은 통관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업체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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