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68개 특1급호텔과 전통주 활성화 손 잡았다

2012.07.25 12:23:58

25일부터 호텔 한·중·일식당서 판매…토속상품 도매상 전통주 취급 허용

수입 와인과 맥주가 매년 홍수처럼 밀려오고 있어 점점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우리나라 전통주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류감독당국인 국세청이 전국 68개 특1급호텔과 손을 맞잡았다.

 

국세청은 전국의 68개 특1급 호텔과 이달부터 전통주 판매에 적극 나서기로 협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이 전통주 활성화에 팔을 걷어 부친 것은 정부의 지원정책에 따라 전통주의 매출이 크게 신장됐지만 최근 대기업의 자금력과 마케팅을 등에 업고 와인 맥주 등 수입주류의 매출액이 대폭 신장돼 상대적으로 영세성을 띠고 있는 전통주의 입지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숙소로 이용하는 특급호텔, 관광호텔 등에서조차 전통주 판매가 사실상 전무한 점도 하나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주류유통질서에 대한 감독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주류감독당국으로서 전통주 판매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게 된 것이다.

 

국세청과 손잡고 전통주 판매에 나선 특1급호텔은 모두 68곳이다. 서울 소재 신라호텔, 롯데호텔 본점, 워커힐호텔, 밀레니엄 힐튼을 비롯해 부산지역의 호텔농심, 부산롯데, 해운대 그랜드 호텔, 제주 지역의 롯데호텔, 하얏트리젠시호텔, 호텔신라, 서귀포칼호텔, 경남울산지역의 호텔현대, 거제삼성호텔 등이 참여했다.

 

우선 해외 관광객이 많은 서울 부산 제주 지역의 42개 특1급호텔은 25일부터 전통주 판매에 들어가고, 나머지 지역에 있는 26개 특1급호텔은 내달 중 전통주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호텔에서 판매되는 전통주는 선운산 복분자주, 한산소곡주, 추성주, 문배주, 민속주 안동소주, 경주법주 초특선, 우곡주, 강장백세주, 설중매, 산사춘, 이강주, 솔송주, 참살이막걸리, 미몽, 화요, 담솔, 설화, 매취순골드 등이다.

 

전통주는 특1급호텔의 한식당을 비롯해 중식당, 일식당에서도 판매되며, 호텔별로 전문 소믈리에를 통해 각 호텔음식에 맞는 전통주를 자율적으로 선정해 판매하게 된다.

 

국세청은 전통주의 거래규모가 적고 이를 공급하는 도매상이 부족한 실정임에 따라 내달 1일부터 토속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도 전통주에 한해 도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판매를 지원키로 했다.

 

이종호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전통주 육성을 위해 품질을 높이고 유통채널을 다양화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전통주를 아끼고 사랑하는 국민의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프랑스는 와인을, 영국은 위스키를 세계적인 술로 만들었듯이 우리나라 전통주도 국민이 각종 행사 또는 일상생활에서 즐겨 찾는다면 반드시 세계적인 명품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통주 제조업체 수는 정부의 지원정책에 따라 지난 2000년 115개에서 2011년 576개로 증가했으며, 매출액 또한 같은 기간 196억원에서 418억원으로 신장됐다.

 

그러나 2006년 593억원이던 전통주 매출액은 2011년 418억원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반면 수입 와인 매출액은 2006년 977억원에서 2011년 2천358억원으로, 수입맥주 매출액은 같은 기간 255억원에서 1천793억원으로 급증 추세다.

 

 

 

■ 전통주의 개념

 

주세법에 따르면 전통주란 민속주와 지역특산주를 말한다.

 

민속주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전통문화의 전수·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돼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자가 제조한 주류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전통식품 명인으로 지정된 자가 제조한 주류를 말한다.

 

지역특산주는 영농법인 등 농어업경영체·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과 인접한 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사용해 제조한 주류를 의미한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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