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당사는 사출성형기를 수입·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공장자동화물품에관한관세감면규칙의 규격사항 중 '광픽업용 렌즈 제조용'이라 함은 수입신고하는 때의 기능이 광픽업용 렌즈를 제조할 수 있는 물품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수입통관후 실제로 광픽업용 렌즈 제조용으로 사용돼야 하는 것인지요?
A-수입신고하는 때의 주기능 및 주용도가 '광픽업용 렌즈 제조용'임이 확인되면 됩니다.
관세법 제95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공장자동화물품에관한관세감면규칙(재정경제부령 제340호)'의 '관세율표 번호, 품명, 규격'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만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관세감면 규격사항 충족 여부는 수입자가 수입후 실제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신고 당시의 당해 물품의 주기능 및 주용도(카탈로그상 물품 본래의 기능 및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료:관세종합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