適期환급으로 경영난 해소하자

2004.06.14 00:00:00

울산세관, 현대모비스 협력업체 관세환급교육


울산세관(세관장·최구하)이 전국에 산재해 있는 현대모비스(주) 230여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적기 관세환급에 도움을 주기 위해 관세환급 교육교재를 발간한 데 이어 해당업체 순회교육에 나서 관련 업체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울산세관은 관세청이 주도 중인 초일류세관 혁신과제의 일환으로 지난 7일 현대자동차 성내연수원에서 한국프랜즈공업 등 230여개 업체의 환급담당 직원 등을 대상으로 환급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총 5시간에 걸쳐 진행된 환급강좌에는 300여명의 환급담당 직원이 참석해 높은 교육열기를 보였으며, 관세환급제도·수출용 원재료 국내거래제도 및 자율소요량제도 등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환급교육이 이어졌다.

최구하 울산세관장은 "국내 중소 수출기업이 소용량 산정을 잘못해 과다 또는 과소 환급을 받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관세환급교육을 통해 이들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불필요한 세관 간섭을 최소화하는 등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교육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울산세관의 이번 관세환급교육에 따라 그간 업무 미숙으로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환급을 받지 못했던 중소 수출업체의 관세환급금 지급이 매월 3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수출업체의 자금난을 적잖이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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