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상담실] 국내 개항간의 외항선에 의한 화물운송절차에 따른 적하목록 기재방법 및 업무처리절차는?

2004.06.17 00:00:00


Q-당사는 포워드입니다. 지난 4월1일부터 시행되는 국내 개항간의 외항선에 의한 수입화물 운송시 수입적하목록 기재방법 및 업무처리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또한 최초 입항지와 선하증권상 최종 목적지가 동일한 경우 나중에 사정변경에 의해 국내 개항간 운송이 필요한 경우 외항선에 의해 운송할 수 있는지요?

A-국내 개항간 외항선에 의해 수입화물을 운송을 하는 경우 수입적하목록 제출시 B/L에 대한 화물구분을 수입화물('I')로 기재하되 적하목록 서식에 화물속성 항목을 추가해 국내 개항간 외항선에 의한 운송화물임을 표기(화물속성 항목에 '1'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입항지와 최종 목적지가 동일한 수입화물은 국내 개항간 외항선에 의한 운송이 불가합니다.

출항적하목록 제출시에는 화물구분을 재선적(이적)화물('R')로 기재하면 됩니다. 종전에는 수입적하목록상 통과화물 및 DT화물(항공)에 대해서만 환적이 허용됐으나 현재는 수입화물이면서 화물속성이 국내 개항간 외항선에 의한 운송화물(화물속성 '1')인 경우에 대해서도 환적이 허용됩니다.

국내 개항간의 외항선에 의한 화물운송절차는 입항적하목록 제출(화물구분:I, 화물속성:1)-하선신고서-반입신고서(반입유형:10)-반출신고서(반출유형:70)-출항적하목록 제출(화물구분:R) 순으로 이뤄집니다.

우리나라로 수입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으로서 최초 입항지에서 선하증권상 최종 목적지로 운송하고자 하는 화물만이 국내 개항간 외항선에 의해 운송이 가능하므로 입항지와 최종 목적지가 동일한 화물은 외항선에 의한 운송이 불가하며 부득이 국내 개항간을 운송하고자 한다면 보세운송절차에 따라 내항선을 이용해 운송해야 합니다. 

<자료:관세종합상담센터>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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