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수출신고 가동 신고대상 단계적 확대

2004.07.08 00:00:00

대구세관


대구세관은 최근 현행 온라인(ON-LINE) 방식(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의 수출신고와 병행해 인터넷으로도 수출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구세관은 시행 초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수출신고서 작성이 비교적 간편한 비환급대상 물품부터 시행하고, 전문인력을 상담센터(국번없이 1544-1285)에 배치해 각종 애로사항에 신속 대처한 뒤 신고대상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수출화주 또는 관세사(신고인)는 관세청 인터넷 수출신고 홈페이지에 접속, 수출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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