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상담실]수입물품의 구매자가 국내판매 활성화를 위해 부담한 수입물품 광고비의 실제 지급금액 포함 여부

2004.08.02 00:00:00


Q:현재 국내에 유통되는 주류제품을 당사가 수입·판매하게 됐습니다.(기존에는 다른 업체가 수입했음) 수입가격은 기존과 동일하며, 국내판매 활성화를 위해 당사가 광고비를 투자하려고 하는데, 이 광고비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또한 판매자(수출자)가 구매자인 당사의 광고선전 지원을 위해 별도로 광고비를 보내주는 경우 과세가격이 변동되는지?

A:구매자가 자신을 위해 행한 수입물품의 광고선전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실제지급금액)'에 가산요소 금액을 가산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관세법 제30조제1항), 위 실제지급금액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되는 금액도 포함됩니다. 다만 관세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한 가산요소 이외에 구매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행한 활동은 비록 판매자의 이익이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할지라도 과세가격에서 제외됩니다.(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1-5조제1항제6호 참조) 따라서 구매자인 귀사가 자신의 계산으로 자신을 위해 행한 수입물품의 광고선전비용은 과세가격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수취하는 광고선전비용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과는 무관한 비용이므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시키거나 공제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판매자(수출자)가 행한 수입물품의 광고선전비용을 구매자(수입자)가 부담하는 경우는 동 비용을 실제 지급금액으로 봐 과세가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자료:관세종합상담센터>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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