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해양수산청 공동항만감시 양해각서

2005.01.10 00:00:00


인천항을 통한 각종 위해물품 반입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키 위해 유관기관인 인천본부세관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간의 공동 항만감시체제가 구축된다.

이번 공동 감시체제가 구축·완료되면 항만 시설 및 선박의 안전확보 업무가 효율적인 상호협력체제 아래 놓이게 돼 항만을 통한 총기류 등 위해물품 밀반입 시도의 효과적인 대처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인천본부세관은 구랍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체결하고, 발효시점인 오는 7월1일까지 각종 제반사항 등의 긴밀한 협력을 합의했다.<사진>

이날 체결된 양해각서는 기존 초소 중심의 고정감시체제에서 기동감시체제로 전환하는 등 첨단과학장비로 구성된 항만감시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부두구역에 대한 기동감시활동을 강화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내항 및 국제부두 출입문을 통관하는 전 출입자에 대한 신분 확인, 휴대품·차량검색업무를 전담하게 되며, 특히 이같은 검색업무 와중에 관세법령 위반자 색출시에는 세관에 즉시 인계키로 했다.

최환조 인천세관 감시과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인천항 부두출입 관리에 대한 업무범위가 명확해지는 동시에 협력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라며 양해각서가 발효되는 오는 하반기부터 항만감시 및 보안업무가 크게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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