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류등 위해물품 밀수방지위해 울산세관·동북화학 양해각서 체결

2005.04.11 00:00:00


울산세관은 2004.12월 준공된 온산항 제7부두 운영자인 동북화학(주)와 양해각서를 최근 체결했다.

울산항은 44개의 부두가 있고 이 중 31개가 민자부두로 이들 부두를 통한 총기류 등 위해물품 및 마약류 등의 밀수 방지를 위해서는 민자부두 운영자와의 협력관계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울산세관에서는 민자부두 등 항만관련 업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민자부두, 통선업체 등 34개 항만관련 업체와 총기류 등 위해물품 및 마약류 등의 밀수 방지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민관합동으로 항만 감시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금번 양해각서를 체결한 온산항 제7부두는 부두길이 400M.3만t급 선박 2척을 동시 접안할 수 있는 시설로 메탄, 에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2005.3월 한달 30척의 외항선이 접안했다.

동북화학(주)은 자체 감시장비로 CCTV카메라 6대, 금속탐지기, 차량 하부탐색거울 등을 보유하고 있다.

울산세관은 완벽한 민관합동 항만감시체제 구축으로 민생경제 지킴이로서의 역할 수행에 앞장서기로 했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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