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관, 수입업체 화물처리시간 조사분석

2005.04.21 00:00:00

신속·지체요인 각 업체에 통보 개선 지시


울산세관(세관장·최구하)은 수입업체 스스로 화물처리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수입업체별로 수입화물의 입항에서 수입통관까지의 처리소요시간을 조사·분석해 신속 및 지체통관 각 10개 업체에게 최근 개별 통보했다.

관세청은 수출입통관 물류혁신을 통한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및 환적화물 유치 지원을 위해 화물의 입항에서 수입통관까지의 화물처리시간을 종전 9.6일에서 5.5일로 단축했다. 또한 물류혁신 성과의 정착 및 화물처리시간 추가 단축을 위해서는 수입화주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금년 3월부터 업체별 화물처리시간 조회시스템을 관세청, 무역협회, KT NET 홈페이지에 구축해 개별 업체별로 자사 실적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울산세관에 따르면 2005.3월 관내 수입업체별 화물처리소요시간을 분석한 결과 현재 입항후 수입통관까지의 소요시간은 관세청 전체평균 소요일수(5.41일)를 초과 (10.51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속 통관업체의 경우 21시간, 지체 통관업체의 경우 63일16시간으로 큰 편차를 보이는 등 업체의 물류관리체제에 따라 화물처리시간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울산세관은 신속(지체) 통관업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화물처리소요시간을 통보해 적극적인 노력으로 대표이사(CEO)가 관심을 갖고 물류관리시스템의 획기적 개선 등 화물처리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업체의 물류비용을 절감토록 유도키로 했다.

한편 울산세관은 지속적으로 관세사 간담회를 개최해 입항전 수입신고 등 세관에서 시행 중인 신속통관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독려해 수출입물류 프로세스의 지속적인 혁신 등 초일류세관 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해 울산항이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