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후납부적용 대상금액 이달부터 30만원으로 확대

2005.05.09 00:00:00

대구본부세관


대구·경북본부세관(세관장·최흥식)은 해외여행객의 공항입국시 통관된 물품을 먼저 가져가고 세금은 나중에 내는 '관세사후납부제' 대상 금액을 현행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침에 따라 여행자들은 대구공항을 통해 입국시 면세한도를 초과한 휴대품을 가져올 경우 납부세액 30만원이하라면  물건을 먼저 찾아가고 세금은 15일내로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대구세관은 해외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해 이미 지난 3월9일부터 이러한 취지로 세금 10만원이하의 물품에 대해 사후납부제도를 시행했는데, 체납이 발생되지 않는 등 여행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으면서 이달 1일부터 30만원으로 확대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구본부세관은 그러나 면세범위(미화 $400)를 초과한 반입사항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기한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제반 법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후 사후납부제도의 제공을 배제함과 동시에 가산세 등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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