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휴대품 간이통관 허용

2005.06.09 00:00:00

광주세관, 사후납부신청서 폐지


광주본부세관(세관장·이창근)은 일반여행자가 순수한 자가소비용이나 선물용으로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입국현장에서 즉시 통관토록 하는 등 통관시 여행자를 위해 최대한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지난 2일부터 시행되는 여행자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그동안 일반여행자가 과다하게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상용으로 간주해 입국현장에서 간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수입물품과 같은 정식 신고절차를 거치도록 해왔으나 앞으로는 여행자 휴대품으로 인정해 간이하게 입국현장에서 통관을 허용토록 했다.

다만 순수관광이나 업무목적이 아닌 상용품 반입목적의 빈번한 입출국 여행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종전의 정식절차를 적용키로 했다.

또한 세금 사후납부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후납부신청서를 폐지하고, 휴대품 유치서에 여행자의 인적 사항만 기재해 여행자의 불편을 해소해 주고 있다.

항공기 승무원 면세기준을 60달러에서 100달러로 확대하고 쿠리어(Courier)에 대해서는 항공기 승무원과 동등한 면세범위를 적용해 형평을 도모하는 한편, 일반여행자의 면세범위는 400달러로 현행과 같다.

아울러 우리나라를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노트북, 무비카메라 등 17개 품목을 휴대품 인정범위로 구체화함으로써 입국시 휴대반입신고 및 출국시 반출 확인절차를 밟아야 했던 종전의 불편을 크게 해소시켰다.

한편 쿠리어(Courier)란, 상업서류 송달업자로서 무역서류나 견본품을 직접 휴대해 국내외로 송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세금 사후납부제는 자진신고한 내국인 여행자 중 30만원이하의 납세의무자에 대해 사후납부제를 실시한다는 뜻이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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