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세관장·이창근)은 지난 20일 밀수혐의로 세관에 압수, 보관 중인 일본산 주목나무 11그루에 대해 압수물품 보관관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광주광역시에 위탁 보관키로 했다.
광주세관은 압수된 주목나무를 사건 최종판결시까지 현 상태로 보존 및 관리해야 하나, 식물관리 비전문기관인 광주세관에서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광주광역시에 일시적으로 위탁 보관하게 된 것.
이번 결정은 수사 및 재판진행 중 수시 증거물품 확인이 가능하고, 검찰 및 식물검역소에서 요구하는 수목관리능력 등 조건 충족측면에서 광주광역시가 압수물품 수탁보관자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목나무는 법원의 최종판결시까지 처리방향이 유보됐고, 광주광역시는 이 주목나무를 외부와 격리된 장소에서 보관, 관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관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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