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무토요일 수출입통관 정상지원

2005.07.07 00:00:00

광주세관, 민원인 불편 최소화위해 근무일 탄력운영


광주세관(세관장·이창근)은 이달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주 5일 근무)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수출입 통관 등 대민서비스는 종전과 변함없이 제공된다고 밝혔다.

광주세관은 주 40시간 근무제의 안정적 정착과 제도시행에 따른 국민불편의 해소 및 행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자체 관세행정서비스 유지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근무일과 근무시간 등을 자율·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광주세관이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여행자 휴대품 통관분야는 24시간 상시 통관체제를 구축하는 등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수출입 통관, 보세화물 관리, 우편물 통관, 징수관련 업무 등 대민서비스 관련부서는 종전과 같이 매주 토요일 09:00∼13:00까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다만 토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이 아니라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휴무토요일에도 소멸시효 등 법적 기한은 연장되지 않으므로, 관세 납부기한 및 관세환급 소멸시효 등은 휴무토요일에도 기간 또는 시효가 연장되지 않는다.

광주세관은 이에 따라 토요일을 휴무일로 오인해 납부기한 등 민원인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안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세관은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을 계기로 어학·동호회·취미생활 등 직원능력 개발프로그램 지원하고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적극 권장해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과 자기 계발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광주세관은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슬림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다 우수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종국적으로 주 40시간 근무제가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행정혁신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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