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환급신청하세요

2005.08.04 00:00:00

여수세관 오는 10월부터 실시


수출입업체가 세관에서 관세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지금까지는 세관 전용망(EDI 방식)을 통해야만 했으나, 오는 10월부터는 인터넷(www.customs.go.kr)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최근 여수세관(세관장·이국행)에 따르면 지금까지 수출입업체가 관세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세관과 연결된 전용망이 없어 매번 관세사에게 수수료(2∼3만원 또는 환급액의 1∼2%/건)를 지급하고 관세환급을 신청해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터넷 관세환급시스템 개발이 완료돼 2005년 8월 시범운영된 뒤, 오는 10월부터 인터넷에 의한 관세환급 신청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환급신청인은 직접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을 방문, 신청을 하면 환급금을 즉시 돌려 받을 수 있다.

관세환급이란 환급특례법에 의해 운용되는 일종의 수출지원제도로, 기업이 원재료를 수입해 수출물품에 사용하는 경우 납부했거나 납부할 관세 등 세금을 되돌려 주는 제도이다.

여수세관 관내에는 59개의 수출입업체가 있으며, 이들이 찾아가는 관세환급액은 연간 910억원에 달한다.

따라서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역 수출입업체들은 직접 환급신청을 할 수 있어 연간 약 1억1천500만원∼1억8천200만원 정도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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