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법인세 신고 설명회 통해 성실신고 강조

2013.03.07 09:27:49

대전지방국세청은 12월말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세무대리인과의 간담회를 갖는 등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전청은 지난달 27일 대전지방세무사회에 이어 6일, 대전충청지역 공인회계사회와 7일 대전상공회의소 회원들을 대상으로 법인세 신고 설명회를 계속할 예정이다.
  
 장종환 대전청 신고관리과장은 설명회를 통해 2013년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을 설명하면서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한 다양한 신고편의 제공과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조세지원제도 및 일자리 창출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확대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 장과장은 가공경비 계상 등 주요항목에 대한 사후검증 강화 방침과 업종별 신고 시 유의사항 등을 특별히 강조하고, 최근 역외거래가 확대되는 점을 감안하여 외국법인과 해외투자법인에 대해서도 성실 신고를 안내했다.

 

 특히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및 결산서류 공시의무 등을 기한내 정확하게 이행하여 가산세 등을 추가 부담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장과장은 신고 시 소득을 실제보다 축소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등을 통해 40%의 높은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등 더 큰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법인세를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 방법임을 재차 강조했다.

 

 

 



대전=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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