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관-16일까지 관세 특별환급

2005.09.15 00:00:00


대구세관(세관장·최흥석)은 추석을 맞아 수출업체들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를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설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구세관은 이를 위해 환급부서 근무시간을 20시까지 연장하고 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24시간 환급업무를 처리키로 했다.

또한 대부분의 관세환급 신청이 관세청 EDI통관시스템을 이용, 전자문서로 이뤄지고 있으나 원상태 수출 등 일부 서류제출대상 건에 대해서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급금을 우선 지급하고 관련서류는 추석후에 제출받아 심사하기로 했다.

대구세관은 이번 특별환급 지원으로 서류제출 환급건수 비율이 26%에서 14%로 감소, 환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단축돼 다수 업체가 환급 신청 당일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처럼 대구세관의 환급금 신속 지급으로 추석절 자금수요가 많은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세관은 또 은행 지급업무가 마감되는 16일 오후 4시30분이후에는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해 그 이전에 미리 환급신청을 해줄 것을 업체와 관세사, 상공회의소 등에 홍보하는 등 수출업체의 조기 관세환급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