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세관-16일까지 관세 특별환급

2005.09.15 00:00:00


군산세관(세관장·김창수)은 추석절을 앞두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관세환급 특별 지원기간'으로 정하고 담당직원의 근무시간도 오후 8시까지 연장하는 등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세관은 이 기간 중에는 P/L 신청된 환급건과 일과종료후 환급금 지급이 결정된 건에 대해서는 당일 처리가 가능하며, 서류제출 환급건수 비율도 26.51%에서 14.79%로 감소됨으로써, 서류 제출 및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군산세관은 중소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신청 당일 바로 환급금 지급 결정이 이뤄져 추석 명절전에 자금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군산세관은 은행 지급업무가 마감되는 16일 오후 4시30분이후에는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 그 이전에 미리 환급신청을 해줄 것을 관내 환급업체, 관세사 등에 요청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